주주총회 소집 통지서, 배당급 지급 통지서 우편물 거부 서비스
주식 투자자들 중 일부는 주주총회 소집통지서나 배당금 지급통지서 같은 우편물을 집에서 받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족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주식 투자를 했는데 주식을 했다는 사실이 우편물을 통해 드러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통지서는 법적으로 의무 발송 대상이며, 주주로서의 권리 보호 차원에서 발행 회사가 반드시 주식 사무 대행 기관을 통해 주주들에게 발송하게 되어 있답니다. 하지만 우편을 거부할 수 있는 서비스도 제공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법령에 따르면, 주주총회 참석 통지서, 배당금 지급 통지서, 유상증자 및 신주 배정 통지서 등의 문서는 주주의 권리 행사에 중요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회사는 이를 반드시 발송해야 합니다. 그러나 주주명부에 기재되는 정보는 이름과 주소뿐이라 이메일이나 문자 대신 오직 우편물로만 통지가 가능하며, 개인이 특정 주소로 통지를 거부하기 전까지는 기본적으로 주소로 발송되는 방식입니다.
이 때문에 주식 보유 사실이나 배당금 수령 내용이 가족들에게 자연스럽게 알려지게 되어, 주식 투자를 아무도 모르게 유지하려는 주주들에게는 불편함이 발생 할 수 있는거죠.
현재는 주주들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고, 관련 우편물 수령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한국예탁결제원을 포함한 주요 금융기관에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한국예탁결제원, 하나은행, 국민은행 등이 이를 담당하고 있으며, 통지서 수령 거부 신청을 통해 투자 사실을 숨길 수 있는 선택권이 주어집니다. 단, 기관마다 신청 방법이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한국예탁결제원(KSD)에서 제공하는 통지서 수령 거부 신청 방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step.1 한국예탁결제원 사이트 접속
한국예탁결제원 홈페이지(https://ta.ksd.or.kr/index.jsp)에 접속한 후, [주주서비스] > [신청업무] > [통지서 수령거부 신청] 메뉴를 선택합니다.
step.2 수령 거부 신청 서비스 안내 확인
관련 안내 사항을 숙지한 후, [수령거부 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단, 수령 거부 신청은 신청일의 익일부터 적용되므로, 발송 예정일 이전에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step3.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 수집 동의
서비스 이용을 위해 필수적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약관에 동의합니다.
step4. 본인인증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아이핀, 공동 인증서, 휴대폰 인증 등 원하는 인증 수단을 사용하여 본인 인증을 완료합니다.
step5. 통지서 선택 및 등록
최종적으로 수령을 거부할 통지서를 선택합니다. 우편물 통지서의 종류는 법정 통지서와 임의 통지서로 나뉩니다.
1)법정통지서: 관련 법에 따라 주주에게 통지해야 하는 사항으로, 주주총회, 유(무)상증자, 주식 배당, 교체 발행 등입니다.
2)임의통지서: 발송 의무가 없는 통지서로, 현금 배당이나 안내장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통지서를 모두 거부하고자 할 경우, 법정 및 임의 통지서 항목에서 "전체"를 선택하고, 휴대폰 번호와 이메일을 입력한 후 [신청등록]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이와 같이 간단한 절차를 통해 주주 통지서 수령 거부 신청이 가능하고, 이를 통해 투자 사실이 노출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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