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줄이는 방법(해촉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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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12월이 되면 프리랜서들은 날벼락을 받는 경우가 많아요. 바로 건강보험료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기 때문이죠. 프리랜서들은 직장가입자와 세금신고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일시 소득을 고정수입으로 잡아버리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부당하게 높게 잡힌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의 정책적 허점을 알아보고 보험료를 줄이는 방법을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리랜서의 건강보험료 산정 방식

프리랜서는 매년 5월에 전년도 소득을 국세청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건강보험공단은 당해연도 10월에 해당 자료를 국세청으로부터 넘겨받아 11월에 보험료 반영을 하게됩니다. 그렇게 산정된 보험료는 그 해 11월부터 다음 해 10월까지 부과가 되는거죠.

예를 들어볼까요? 김프리랜서는 19년도에 열심히 일을 했고 20년 5월에 19년도 소득을 신고합니다. 그러면 19년도 소득자료는 20년 10월에 건강보험공단에 넘어갑니다. 이렇게 넘어온 자료를 토대로 보험료 산정을 하고 11월부터 반영하여 12월에 김프리랜서에게 보험료 부과통지서가 전달됩니다.

일을 안하는데도 내야하나?

김프리랜서가 19년도에 열심히 일을 했고 20년도부터 사정이 생겨 일을 하나도 못하게 됐다면 어떻게 될까요? 먼저 20년 11월까지 18년도 소득에 해당하는 보험료가 계속 부과됩니다. 심지어 21년도 11월까지 19년도 소득에 근거한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김프리랜서가 보험료 산정 방식을 잘 모르는 사람이라면 일도 안하는데 막대한 보험료를 계속 내게 되는 것이죠. 정말 어의가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돼요. 왜 자동으로 보험료 하락이 안되는 걸까요?

우선 프리랜서 소득을 5월에 신고하는 시스템이 개선되지 않는 한 건강보험공단은 프리랜서의 전 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책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최신 소득 자료가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사이에 김프리랜서가 일을 그만두었는지 계속 다니는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계속 일한다고 가정하고 부과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만약 일을 그만두었다면 "해촉증명서"를 통해 보험료 산정을 조정해주는 방식으로 대응을 하는것이죠. 그럼 해촉증명서는 무엇이고 어떻게 제출하는 것일까요?

 

해촉증명서로 건강보험료 낮추기

본인이 프리랜서로 일을 했던 사업장에 연락해서 더이상 일을 안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받아야 해요. 일종의 퇴직증명서 같은거예요. 그런데 내가 일했던 사업장이 한두 곳도 아니고 언제 일했는지도 모르는데 하나 하나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건강보험공단에 내가 일하는 것으로 잡혀있는 사업장 목록은 공단에 전화해서 알아볼 수 있어요. 건강보험공단 1577-1000으로 전화하셔서 해촉증명서로 건강보험료 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소득지급처를 문자로 보내달라고 하면 해당 사업장 목록을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사업장 목록을 전달받고 나면 이제부터 일일히 연락을 취해서 해촉증명서를 받아내야 해요. 해촉증명서에는 5가지 사항이 들어가야 하는데요.


▶프리랜서 본인의 인적사항(성함, 주민등록번호 13자리 표기)

▶사업자명칭 및 사업자등록번호

▶근무기간(언제부터 언제까지 근무 했는지)

▶해당 사업장에서 더 이상 소득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

▶해당 사업장의 직인 또는 도장: 법인은 직인, 개인사업장은 대표자 도장(지장은 불가)


이렇게 해촉증명서를 받아서 관할 지사에 팩스로 보내야 해요.


아마 이 글을 보시는 순간 "저걸 어떻게 다 해? 사업장이 바뀌거나 폐업이면 어떻게 하라고?"라는 의문이 바로 생겨났을거예요. 정말 안타까운 상황인데 이렇게 해촉증명서로 프리랜서의 건강보험료를 낮춰주는 방식은 허점이 있답니다.


해촉증명서 제도의 허점

우선, 해촉증명서를 받아오는 것이 쉽지 않아요. 사업장은 해촉증명서 발급이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귀찮아 하거나 안해준다고 하면 방법이 없어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사업장이 폐업을 했을 경우 폐업한 사실을 공단에 알리면 해당 사업장은 처리해 줘요.

이런 문제점 때문에 최근 국민청원에 개선 요구가 올라왔어요. 그리고 모 국회의원은 프리랜서의 건보료 조정을 계약서에 명시된 근무 기간 만으로도 해촉 사실을 인정할 수 있게 개선해 달라는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해촉증명서로 부당 이득을 취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고 해요.

해촉증명서를 제출하면 해당 사업장의 최신 소득신고가 0원으로 조정되기 때문에 보험료 조정 이득을 취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김프리랜서가 19년 1월부터 사업장 A에서 일을 하고 21년 3월에 일을 그만두고 해촉증명서를 받아서 제출했다고 해볼게요. 19년 11월부터 20년 10월 까지는 18년도 소득에 근거한 보험료가 부과돼요. 그리고 20년 11월부터 21년 10월까지는 19년도 소득에 근거한 보험료를 내야 하죠. 그런데 해촉증명서를 냈기 때문에 20년 5월에 신고한 19년도 사업장 A소득이 0이 되는거예요. 그래서 21년 4월부터는 사업장 A에서 일한 소득의 보험료는 안내는거죠. 즉 19년도 12개월치 보험료 중 4개월치만 내고 더이상 안내는거예요.(혹시 해당 내용이 틀렸다면 댓글 달아주세요)

이런 문제 때문에 건강보험공단은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학습지교사 등 14개 직종에 보험료 자동 조정을 하고 있고 21년부터는 돌봄서비스와 정보통신 프리랜서도 포함을 시킬거라 해요.


다른 방법은 없을까?

해촉증명서 말고 다른 방법으로 건강보험료를 낮추는 방법은 없을까요? 가장 손쉬운 방법은 직장가입자로 옮기는거예요. 직장을 구하면 회사와 본인이 건보료를 반반씩 내기만 하면 되거든요.

또 다른 방법은 사업자 신고를 내고 경비를 인정받아서 소득을 줄이는거예요. 국세청에 신고되는 소득이 줄어들면 당연히 건보료 또한 줄어드니까요.

다른 방법도 있다면 댓글로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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