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로 보행자 휠체어 목발 등 대여하는 방법

  • INFO
  • 10-20
  • 33 회
  • 0 건

보행 재활을 해야 하는 분들은 한번쯤 생각하는 것이 보행차일거예요. 재활치료를 하다보면 병원에서 많이 사용하는데요. 집에도 저런 보행차가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검색을 해보죠. 그런데 저렴하지 않은 가격때문에 구매를 하기에는 부담을 느끼시는 경우가 많을거예요. 휠체어 같은 경우는 가격이 상당히 많이 나가니까요. 그런데 무료로 이런 재활도구들을 대여할 수 있다는 사실 아시나요? 이번 포스팅은 무료로 보행차 등 재활보조기 대여하는 방법입니다.


1. 대여 가능한 종류

무료 목발 휠체어 대여.png

 

대여가 가능한 기기는 휠체어와 보행기 그리고 목발입니다. 여기서 보행기는 발에 부착시키는 보조기가 아니라 바퀴달린 보행차를 말해요. 각각의 보조기기들은 종류가 구분되어 있어서 본인에게 맞는 기기를 선택할 수 있어요.

 

▼ 대여기간

기본 대여는 2개월이에요. 거기에 연장이 가능한데요. 1개월 씩 2번 연장해서 최대 4개월간 사용이 가능해요. 단기간만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라면 굉장히 유용한 제도라고 할 수 있어요.


2. 대여 대상 및 대여 방법

▼ 대여 대상

그럼 어떤 분들이 대여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 국민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이면서 의료급여 대상자라면 대여신청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 지금 요양기관에서 입원치료중이라면 대여가 불가능하니 참고하세요.

▼ 대여 방법

먼저 대여하고자 하는 지사에 유선으로 전화를 해서 대여 예약을 하시는 것이 좋아요. 그런 다음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지사를 방문해서 보조 기기를 가져오시면 돼요. 그런데 내가 빌리고 싶은 보조기기가 우리 지역에 남아 있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지사별 잔여 보조기기 현황

위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지사별 잔여 보조기기를 살펴보세요. 아무래도 대여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잔여 보조기기가 많이 안남았을 수도 있어요.


3. 마무리 정리

정리를 해볼게요.

- 단기간 보행차, 목발, 휠체어등이 필요하신 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무료 대여 가능

-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이면서 의료급여 대상자일 것

- 신분증 지참 후 대여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

복지

기타메뉴
인기검색어